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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1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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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1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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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대한항공 여모 상무 징역 8월

    '땅콩 회항' 사태를 벌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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