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는 12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현대미포조선도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급분 임금을 받을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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