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성미 기자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수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1베크렐(㏃)이라도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을 수입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센터 운영위원장은 “미량의 방사능이 인간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불과 4년 전 원전이 폭발한 지역의 수산물을 수입해 국민의 식탁에 올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에 대한 안전 기준은 ‘제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정부가 외교적인 이해득실에만 빠져 국민 안전을 도외시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수산물의 규제 정도를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狙潔營컨ㅓⅠ?과장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세슘 검출량 기준은 ㎏당 100㏃”이라며 “원전 폭발이라는 특수한 사태를 겪은 것을 감안해 일본에만 ‘0’이라는 기준치를 적용해왔지만 국제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규제를 풀게 되면 일본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방사능 검출치가 ㎏당 100㏃을 넘지 않는 수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미국의 기준은 ㎏당 1200㏃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며 “100㏃ 수준이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1인당 연간 방사선 노출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를 넘길 확률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사람이 1년간 먹는 생선의 양이 평균 10㎏이고 모두 기준 최고치인 100㏃까지 오염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량은 0.013mSv 정도라는 것이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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