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1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허모씨(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씨(2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임신 7개월이 된 아내의 임용고시 응시를 돕기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했다. 사고 당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청주지법은 지난 달 31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허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무서워서 도망쳤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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