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혜/김홍열 기자 ] “이미 받은 과징금 2500억여원을 기업들에 되돌려줘야 하지만 현재 환급 가능한 돈은 200억원 정도뿐입니다.”
1192억원이 걸린 정유회사들과의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당혹감을 나타냈다.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환급해야 할 상황에서 ‘통장 잔액’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같은 사건으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재판도 12일로 다가왔다. 이미 2012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SK 측이 승소한 상태여서 이 회사에 물린 과징금 1356억원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기업들로부터 이미 받은 과징금을 돌려줘야 한다. 언제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기한은 따로 없다. 환급이 지연되면 연 2.9%에 이르는 이자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난감해하고 있다. 환급 처리를 빨리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할 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환급할 수 있는 재원은 공정위가 그해 과징금 수납계좌로 거둬들인 과징금 세입이다. 현재 이 계좌에는 약 200억원밖에 없다.
대안은 두 가지다. 과징금 계좌에 돈이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급하거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당겨 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연초니 일단 상황을 두고 보자”는 반응이다. 앞으로 들어올 과징금을 받아서 환급하거나, 공정위 자체 예산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충당하라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연초부터 거액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처음이라 모자란 환급금을 어떻게 충당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마지혜/김홍열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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