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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신용사회] 개인회생 잘 받아주는 법원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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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너도나도 빚탕감…망가지는 금융시장


[ 김일규 기자 ] ‘개인회생 잘 받아주는 법원이 따로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과 변호사, 법무사 사이에서 공공연히 오가는 말이다. 법원마다 개인회생 인가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인가율은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걸러낸 뒤 신청을 받아들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은 전국 14곳이다. 법원별로 최대 두 배 이상 인가율이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인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인천지방법원으로 98.2%를 기록했다. 반면 청주지법은 인가율이 40.9%로 가장 낮았다. 법원 전체 평균은 71.4%다.

법원별로 인가율이 들쑥날쑥한 것은 인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 인가율이 낮은 법원은 최근(6개월~1년) 채무 금액이 많을 경우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빚 탕감 후 변제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인정 기준도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게 법조계 얘기다. 인가 후 변제를 시작하는 개시 결정이 나오는 기간도 법원별로 최대 6개월가량 차이가 난다.

이렇다보니 일부 개인회생 신청자는 보다 유리한 법원을 찾아 주소지를 일부러 옮기는 경우도 있다.

법원도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도산전문법원과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측은 “도산전문법관이 지방법원마다 순환 근무를 함으로써 법원별 업무 처리 기준의 편차를 줄이고 회생 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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