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3

中企 납품대금 안 갚으면 은행 외상매출거래 2년 금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中企 납품대금 안 갚으면 은행 외상매출거래 2년 금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박종서 기자 ] 오는 6월부터 중소 납품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모든 은행에서 2년간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하지 못한다.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물건을 대주고도, 오히려 은행에 납품대금만큼 돈을 갚아야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납품기업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제도다. 납품기업은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매기업이 채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납품기업에 돈을 달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못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은행에서만 금지됐다. 다만, 거래금지 기간에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상환할 경우 1년에 한 번은 거래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구매기업들의 상환능력 평가도 보다 면밀하게 시행한다. 은행은 신용등급, 업종 등을 감안해 관리가 필요한 기업의 신용평가 주기를 1년 단위에서 6개월로 줄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는 은행들이 납품기업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에서 상환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했다”며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