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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주민들 항의 거세지자…철거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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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법원 구룡마을 철거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중단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구룡마을 주민 100여 명은 어젯밤부터 마을회관 건물에 모여 오전 7시 50분 시작된 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주민 20여 명은 긴장된 표정으로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진 건물 앞에서 스크럼을 짰으며 80여 명은 건물 안에서 대기했다.

이에 경찰은 320명 4개 중대를 파견해 충돌 등 만일의 사태 대비에 들어갔다.

앞서 강남구청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있는 주민 자치회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고지했다.

한편 법원이 구룡마을 철거 중단을 선언하자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고 밝혔다.

이 ?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국 철거 중단 했군",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법원 구룡마을 철?중단, 둘 중 누구 말이 진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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