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이정호 기자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위헌 법안이나 엉터리법, 결함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사위의 책무로, 그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상정에 앞서 “법사위는 헌법·법률을 포함한 전반적 법체계의 위반 및 모순, 충돌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으며 보편적 규범도 마땅히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이를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나온 법사위의 월권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향후 심사 과정에서 법안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위원장은 언론인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위원장은 “법치주의는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피 흘림의 성과물로 정립된 것으로, 아무리 목적이 맞더라도 수단이 적합해야 한다”며 “실체적 정의뿐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로, 정치적 입장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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