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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창받은 경찰관 '근무태만'에도 '해임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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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창받은 경찰관 '근무태만'에도 '해임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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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에 태만하고 동료 간에 불화를 일으켰더라도 수십차례의 표창 경력이 있는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북 군산경찰서 모파출소에 근무하던 박모 경사는 2013년 6월 10일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 파출소장으로부터 주변을 탐문수사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순찰차 안에 10분간 앉아있었다.


    그는 같은 날 인근의 교통 사망사고와 아파트 변사사건의 현장에도 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만 봤고, 이후 파출소장에게 꾸중을 듣자 욕설을 하기도 했다.

    박 경사는 평소 순찰 때 후배 경찰관에게 운전을 시키고 자신은 스마트폰 게임이나 인터넷 음악감상을 했는가 하면 자신의 평가점수가 낮다고 동료에게 욕설하거나 동료를 음해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지난해 9월 전북경찰청장으로부터 직무태만과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박 경사는 소청심사를 냈다가 기각되자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9일 "19년간 경징계 1차례 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20차례의 표창을 받았으며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瑩┷?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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