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