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육군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 내용 보니 … "남자 군인,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 이동 금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군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 내용 보니 … "남자 군인,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 이동 금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육군이 최근 잇단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선 안 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 군인이 여군과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행동수칙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도 안 되는 등의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며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