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등록 대부업…금리도 너무 높아
핀테크 활성화·사고 예방 위해 立法 시급
[ 김일규 기자 ] 관련 규정 미비로 P2P(peer to peer·개인 간) 금융의 차입자, 투자자, 중개회사들이 사실상 ‘불법 사금융’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P2P 금융은 ‘핀테크(금융+기술)’의 일환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분야다. 금융중개비용을 절감하고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적절한 지원과 적합한 규제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자·차입자 사실상 ‘불법’
P2P 금융은 인터넷 상에서 개인 간 직접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금융기법이다. 금융중개비용을 절감해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이자율과 수익률을 제공한다.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차입자들에게 새 자금 공급처로 각광받으며 미국, 중국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늘어 P2P 대출 중개업체를 통한 대출액은 3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다 보니 P2P 금융을 규율할 근거법이 없는 실정이다. 우선 돈을 빌려주는 사람부터 불법인 경우가 많다. 현행 대부업법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P2P 사이트 투자자 대부분이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판례에 따라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내) 2~3차례 이상 P2P 사이트에서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P2P 투자자 상당수가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인 셈이다.
차입자도 문제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P2P 사이트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불특정 다수에게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고 있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이자율 적용도 혼선
P2P 금융을 위한 플랫폼(인터넷 사이트)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일부는 불법인 상태다. 기존 대형 업체들은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최근 평균 대출금리 연 8%를 목표로 시장에 나온 P2P 대출 중개업체 ‘8퍼센트’(8percent.co.kr)를 비롯한 상당수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사실상 불법으로 대출중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자율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P2P 대출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 간 거래다. 사인 간 금전대차 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아 연 25% 이상의 이자를 주고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내 P2P 대출업체들은 대부업체 등을 끼고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해 영업하다 보니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인 35%를 적용해 최고 연 34.9%의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영국도 P2P 초기 명확한 제도와 법률이 없었으나 각각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나서 P2P 금융을 제도화했다”며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P2P 금융을 포괄할 규제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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