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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합업종 논란] LED 조명, 中企적합업종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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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29일 상생 협약식

지정前 4개이던 외국社, 3년만에 14개로 급증



[ 김정은 기자 ]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풀린다. 대기업의 LED 조명 시장 진입을 금지했던 적합업종 규제로 산업이 위축됐고, 외국 기업에 시장을 잠식당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서 벌브형 등 일부 제품만 팔 수 있었던 대기업들이 앞으로는 가로등, 형광등 등 모든 LED 조명기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63스퀘어에서 LED 생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석한 ‘LED 조명기구 상생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상봉 LG전자 부사장 등 대기업 9개사 관계자와 강영식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협회장 및 단체장들이 참석한다.

협약식에선 LED 조명기기 관련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3년간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국내 중소기업을 활용한 주문자상표侊翩暈?OEM),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주문을 늘리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 이후 20여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동반위는 지난 3일 열린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규제로 인한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크다’고 판단해 LED 조명을 적합업종에서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 LED 조명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엄격히 금지한 결과 국내 LED 조명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외국계 회사에 시장을 무방비로 내줬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LED 조명은 2011년 동반위가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은 칩과 패키징 등 광원과 벌브형 일부 제품만 생산할 수 있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 전인 2011년 국내 대기업의 LED 조명 매출은 2616억원(민간+공공조달)이었으나 2013년에는 174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인 2011년 오스람 필립스 등 4개사에 불과했으나 2013년 14개사로 급증했다. 외국 기업 매출은 2011년 265억원에서 작년 815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도 2011년 4.5%에서 2013년 10.0%로 뛰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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