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의 기본 요건을 무시한 채 '영리자법인' 설립을 신청한 2곳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보건복지위)이 27일 밝혔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p>애초 정부가 지난해 6월 의료법인 병원이 외부 자본 투자를 받아 영리자회사를 세워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고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비판했다.</p>
<p>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과 19일 처음으로 참예원의료재단(서울 송파구 소재)과 혜원의료재단(경기 부천시 소재)이 신청한 자회사를 '조건부 허가' 결정했다.</p>
<p>정부는 애초 의료 민영화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처로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의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했다. 예컨대 운용 소득의 80%를 공익사업에 사용한다거나 병원과 자회사 사이의 부당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p>
<p>그런데 복지부는 현재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의 확인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의 이런 결정은 '기재부에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자법인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인다. 더구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외부 감사 및 결산 서류 공시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의료법인이 이를 받기 쉽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김용익 국회의원 |
<p>한편 김용익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기본 요건도 지키지 않고 영리자법인을 서둘러 허가한 건 기재부 등의 압력에 밀려 실적을 내려 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며 '의료를 통해 수익을 남기겠다는 뜻이 앞서 졸속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지난해 9월 허가 추진을 철회한 산얼병원의 사례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p>
<p>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2곳의 설립허가는 말 그대로 조건부 허가이기 때문에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허가도 자동 취소된다'고 해명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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