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에 이어
삼성카드, 하나카드에서도 연말정산 과정에 고객들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누락 현상이 발생했다.
앞서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중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시켜 국세청에 전달했다. 총 650억 원에 달하는 170만 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BC카드의 누락 확인 이후 카드사들이 자체점검을 한 결과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과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정정해 26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일괄 반영했다" 며 "삼성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3년에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빠른 시일 내 해당 고객에게 알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재경 인턴학생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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