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각 3.035%) 낸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9만4290원에서 올해 9만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올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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