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체의 70%로 확대
평생교육 '성인학부' 신설…도제식 직업학교 9곳 개설
[ 정태웅 기자 ] 대학입시에 인성 평가 반영이 확대된다. 또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폐쇄 조치를 내리고 해당 학원장과 강사는 영구 퇴출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인성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입시에 인성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고 사범대와 교대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다른 대학에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동아리, 진로체험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2230곳) 수준으로 늘리고 진로교육법을 제정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진로체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개방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유치원 CC(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고 비위 강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올해 9곳 시범 개설하는 데 이어 전국 41개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 특성화고 전문대 기업 등이 연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3+2’ 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를 16개교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개편된 교육과정을 전문대는 올해부터, 특성화고는 2016학년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성인의 직업·평생교육을 전담하는 단과대학인 ‘성인학부’를 대학마다 설치하고 오는 4월 10개 지원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기당 이수학점 감축,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우선 지원 등으로 학업과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이 빠져 논란을 빚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유보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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