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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세 놓고 다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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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료·교육비 소득공제로"
與 "조세 형평성 문제있다" 반대



[ 이호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은 물론 세액공제로 전환된 의료비·교육비 항목의 소득공제 부활과 소급 적용을 요구했다.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필수적인 비용 성격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여당 측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입법 취지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시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불행 중 다행이다. 새정치연합도 연말정산 세금 부담 완화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정부·여당이) 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방식과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자녀나 독신가구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부분을 조금 조정 해보겠다고 한다. 이 정도로는 현재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교육비 의료비는 근본적으로 기본 경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장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근로소득을 얻는 데 비용적 성격이 있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로 존치해야지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원리에 위반한다”고 했다.

정부·여당 측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전환은) 원래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고안됐는데 (다시 바꾸면) 그게 또 상당히 희석될 수 있다”며 “실제 교육비를 똑같이 100만원 지출하더라도 한계세율이 38%(고소득층)면 38만원을 이득 보는 데 반해 저소득층은 (한계세율이) 6%니까 6만원만 공제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그래서 정부도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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