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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방지법 시행령'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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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방지법 시행령'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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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전관예우와 민관유착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미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먼저,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공무원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는 안전관리, 지도, 단속업무 수행 기관과 인허가 관련 정부,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조달 관련 정부,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경찰 등 특정분야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취업 시 업무관련성을 심사받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정분야 공무원 중에선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의 군인,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둥이 업무관련성을 따지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에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을 때 업무관련성을 따지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업심사 결과 공개 항목에 퇴직 전 소속기관명과 취업예정기관명, 직위, 퇴직일자 등이 포함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승인 요건이 마련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까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치게 된다. 3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시행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월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취업심사를 통해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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