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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 의원 대표 발의,' 담배포장지에 발암물질 성분 표시' 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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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
</p>

<p>담뱃값 인상과 관련 금연율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에 발암물질에 대한 성분을 포장지에 표시 하는 법안으로 흡연률을 감소시키자는 목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다.</p>

<p>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대표발의(양창영,박민수,이종배,이노근,김종태,심재철,이한성,서용교,주영순, 류지영)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을 22일국회에제출했다.</p>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년부터 시행된 담배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각종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 증진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비롯되었으나 흡연률 감소와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정책과 함께 비가격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르와 니코틴만 측정하여 표기하고 있을 뿐, 다른 발암성물질에 대한 성분 표시는 하고 있지 않다.</p>

<p>이에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주요 성분에「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p>

<p>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의2제1항 중 '주요 성분'을 '주요 성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발암성물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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