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전 국정원 간부 뇌물수수 구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약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전 국정원 간부(3급) 김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0년 6월과 2011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실시를 받게 된 약사 최모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최씨와 자신을 연결해준 브로커를 도피시키기 위해 은신용 원룸과 대표폰, 제3자의 주민등록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