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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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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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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서울시는 21일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외 1필지 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p>

    <p>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용적률 특례규정에 따라 369.9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 지상 20층, 객실규모 310실(예정)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p>


    <p>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공보행통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동 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조건을 부여 했다.</p>

    <p>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방한외국인 '14년 1,400만명)에 부족한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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