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상황에서 절세상품을 최대한도로 가입하는 '세(稅)테크'는 재테크의 기본이다.
특히 연말정산 세금 증가로 근로소득자가 골머리르 앓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해 내년도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는 직장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은행에서 쉽게 접할 수 절세 관련 금융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일명 '소장펀드'로 불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는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약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일용 근로자나 종합소득 합산대상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간 납입했다는 가정하에 납입액의 40%(최고 240만원)를 소득공제 해준다.
이 상품은 올해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상품 판매처에 제출해야 한다.
◇ 연금저축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은 연간 1800만원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투자자가 금융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돈을 넣으면 금융사들은 보험, 신탁, 펀드 등에 투자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 등을 납부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급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연간 400만원 한도)의 납입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연금저축 납입금은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13.2%(주민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 퇴직연금
올해 유일하게 세제혜택이 확대된 금융상품은 퇴직연금이다.
2014년도에는 연금저축만 연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주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연 300만원 추가됐다.
별도로 300만원 적립이 가능하면서 연말정산 때 약 40만원(공제율 13.2%)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700만원이다.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자는 기존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확정급여(DB)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 납입하면 된다. 다만 퇴직연금은 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수령액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10년 이상의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연령대별 3.3∼5.5%)만 부과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240만원으로 두 배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이 대부분 세액공제로 전환된 가운데 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세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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