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새누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적용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p>
<p>현재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입법 등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p>
<p>새누리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김영란법'에 대한 당의 방향을 정할 방침이지만 아직 정확한 의원총회는 정해지지 않았다.</p>
<p>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좋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명제 하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김영란법 수정 의사를 표한 바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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