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석준 기자 ]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호 수원지법 판사(43)가 20일 구속 수감됐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최 판사에 대해 2009년부터 사채업자 최모씨(61)에게 2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직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은 2006년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지난 18일 소환 조사 중 최 판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자숙’의 뜻으로 이날 오후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