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해제 의견수렴 1년 또 연장
[ 이현진 기자 ] 뉴타운 및 재개발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이 또다시 1년 연장되면서 북아현 장위 상계 등 서울 강북 390곳의 재개발 사업이 표류 위기에 놓였다.
2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작년 말 ‘부동산 3법(法)’을 통과시키면서 재개발 해제를 위한 조합원 의견 수렴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31일로 늦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착공에 들어간 재개발 구역도 주민 반대가 50%를 넘으면 조합 해산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론 구역지정에서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서울시와 건설업계는 설명했다. 사업승인을 의미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의 서울 재개발 사업장은 작년 6월 말 현재 962곳 중 390곳에 달한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재개발 지역에선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안상무 증산2재개발구역 조합장은 “주민 의견을 더 듣겠다는 취지지만 재개발 해제 동의서 징수 기간만 늘려 주민 내분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해제 의견 수렴 기간은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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