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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약식기소, "공황장애 때문에 '기내흡연' 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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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공황장애

가수 김장훈이 공황장애로 인해 흡연 했다고 해명했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장훈은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김장훈은 자신의 SNS에 "죄송합니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잡혀 있던 방송 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참여할 수 없을 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더욱 죄송한 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 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 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라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장훈 공황장애, 공황장애있는 연예인들 많은가", "김장훈 공황장애, 진짜 공황장애 때문인가", "김장훈 공황장애, 상습은 아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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