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사진:주영순 의원 홈페이지) |
<p>영업사원 한 모씨는 업무상 운전할 시간이 많다. 한씨는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편이지만 그날 만큼은 그렇지 못했다 긴급 사이렌 소리에 놀라 백미러를 보니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급한 마음에 핸들을 돌려 소방차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차선을 넘어 버렸고 그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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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정지신호 위반을 한 것이다.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한씨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 드릴 수 밖에 없었다. 한씨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의의 위반을 하였으나 결국은 자신만 손해를 본 결과가 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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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누리당 주영순의원등 11인이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20일 안행위에 회부 하였다.
우선 개정 벌률안의 목적은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은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우선 양보해 주는 문화로 정착되어 위급한 환자를 구호할 수 있는 기본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다 해도 신호나 차선, 속도 등의 위반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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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장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으로 걸리지 않지만 무인카메라 등에 찍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종종 있어 운전자 당사자에게는 본의 아니게 억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차의 소유자 등이 그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로 인한 위반 사항은 예외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존의 법률에 5호를 신설하여 법률이 정한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위반을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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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제160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9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다가 위반한 경우(차의 고용주등이 그 사실을 입증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하여 적발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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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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