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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업자 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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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문체부는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인터넷상에서 직접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와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사용하는 파일들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인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p>

<p>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텔레비전 방송물,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 졌다.</p>

<p>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7월부터,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왔으며, 이번에 웹사이트 운영자 10명 등 총 58명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p>

<p>이번 단속에서는 운영자가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었다.</p>

<p>특히,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아이피(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으며,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1억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두었다.</p>

<p>또한 적발된 48명의 업로더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업로드했으며, 적발된 정 모씨의 경우는 텔레비전 방송물 2만 4천여 건을 업로드하여 5백만 원 상당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들어났다.</p>

<p>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천3백만 명, 업로드되어 있는 불법 콘텐츠(토렌트 파일 포함)는 총 183만 건이며,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400백만 회,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 원에 이르렀다.</p>

<p>콘텐츠 유형별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영화가 413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게임 177억 원, 텔레비전 방송물이 109억 원, 그 밖의 성인물, 소프트웨어(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

<p>이번 적발과 관련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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