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기내 흡연
가수 김장훈이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 하다 승무원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잡혀 있던 방송 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참여할 수 없을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또 "더욱 죄송한 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 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 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라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장훈 기내흡연 무조건 잘못한 일", "김장훈 기내흡연 여태 쌓아온 이미지 와르르", "김장훈 기내흡연 실망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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