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회의원 공천 30% 여성할당제 강제조항 변경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30% 여성할당제 강제조항 변경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공천 30% 여성할당제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19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성 후보 추천 의무와 관련해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여성 30% 공천 추천의 권고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를 어기면 추천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거 보조금을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안 간사는 '여성 추천 30% 이상인 정당에게는 선거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20%~30% 미만인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 5% 감액, 여성 추천 10%~20% 미만인 정당에게는 10% 감액, 여성 추천 10% 미만인 정당에게는 15% 를 감액해 지급하는 방안'라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밖에 안 간사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1년 전부터 허용키로 했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안 간사는 아울러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