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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시설 대상 안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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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는 기숙사와 기숙학원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신학기 대비 화재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상은 작년 11월에서 12월에 진행된 1차 동절기 안전점검에서 취약한 곳으로 판단된 학교 기숙사 47개와 전국의 모든 기숙학원 53곳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각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실태를 파악해 학기 시작 전까지 안전지도를 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작년 부산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지붕이 무너져 큰 인명피해를 냈던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울러 개학을 앞두고 방학기간 사용되지 않은 급식시설의 안전점검도 실시되며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의 합동단속이 2월 말까지 진행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해빙기에 무너지기 쉬운 학교 내외의 축대나, 옹벽, 절개지 등 취약시설도 점검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교육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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