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이사 행세를 하며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73·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서울에 있는 사립대 세 곳의 재단이사를 맡고 있으니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임모 씨를 속였다.
정씨는 임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았지만 정씨 본인은 자신이 언급한 사립대 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교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힘도 없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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