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조은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은저축은행은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여수·광주 영업점에서 19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의 만기나 이자 등 거래조건은 유지된다. 기존 거래자들은 통장 변경이나 재계약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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