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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교사 "아이들 사랑해서 그런 것"…경찰,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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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논란
영장 기각 가능성도

원아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가해교사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당초 드러난 범죄 사실 외에도 또 다른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2건과 원아·학부모들의 증언 2건을 추가, 범죄사실 5건을 확보해 영장을 신청했다.

추가 조사에서 가해 교사는 상습 폭행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교사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해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다.

가해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빠르면 17일 처리될 예정이다.

속전속결로 영장이 신청되자 법원은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가해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할 경우 그 부담을 법원이 고스란히 져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사건이니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며 "17일 오후 2시 실질심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건이어서 영장전담 판사도 고민할 것으로 본다"며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도 살피겠지만 범행의 상습성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해교사를 긴급체포한 것을 두고 적절했는지 논란이 인 바 있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관측되고 있다.

경찰은 당초 가해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인천 옥련동 가해교사의 친정집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소환 조사 일정을 가해교사와 조율하지 않았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고, 1차 조사 후 잠적하고 은신해 긴급체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나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과 같은 긴급하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제한된다.

경찰은 가해교사가 지난 12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체포 영장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이런 이유로 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가해교사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죄질이 나쁜 피의자라도 수사과정에서 절차는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긴급체포가 부적절하면 구속 영장을 기각할 사유가 된다"고 말해 영장 심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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