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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방지 효과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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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남도는 17일부터 18일까지, 36시간동안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한다고 16일 밝혔다.</p>

<p>경남도는 구제역 관련 우제류 축산차량·시설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병행해 AI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과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p>

<p>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 무안, 부산 강서 등에서 AI가 발생,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구제역도 4개 도(충북, 충남, 경북, 경기) 13개 시군에 걸쳐 발생하고 계속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어,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내려졌다.</p>

<p>경남도 가축방역당국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하고, 관내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SMS,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조치 시행 홍보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p>

<p>해당기간 동안 우제류 도축장 등에 대한 시설 내·외부, 가축운송차량, 작업 장비, 근로자, 주변도로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포함하여 사료차량, 분뇨운반차량 등 이동을 금지해 소독효과를 배가 시킬 예정이다.</p>

<p>축산농가의 경우, 농가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축사 내·외부, 축산차량 등 소독을 실시하고, 농협 공동방제단 75개반과 시군에서 보유한 방제차량을 활용해 축산농가 소독을 지원한다.</p>

<p>이 밖에 축산관련 작업장(집유장, 가공장, 사료공장, 축분공장, 가축시장, 검정기관)에 대해서도 가축방역 공무원의 지도하에 소독을 실시한다.</p>

<p>이동중지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하여 도·시군별로 점검반을 가동하며, 시군 주요도로 등에 설치한 통제초소 등을 활용하여 축산차량의 이동중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p>

<p>특히, 경남도는 시군별로 도 방역담당관을 지정·파견해 사전 준비, 보유장비 및 소독실태 지도·점검하고, 관할 시군, 공동방제단 소독반이 소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AI와 구제역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한기 위한 조치'라며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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