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번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p>
<p>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p>
<p>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절세 방법이라는 얘기다.</p>
<p>납세자연맹은 '만약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아야 한다'며 '남편 세금은 줄어들지 몰라도 부인이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절세효과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p>
<p>연맹은 만약 연봉 4000만원 남편 A씨와 연봉 3000만원인 부인 B씨, 남편의 모친(62)과 아들(7), 딸(5) 3명을 부양가족의 경우를 들며, A씨의 보험료와 연금저축,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가 75만원, B씨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6만원으로 가정했다.</p>
<p>연맹은 '만약 부양가족을 모두 남편 A씨에게 몰아서 받는다면 A씨의 결정세액은 0원, 아내는 33만9000여원이 된다'고 분석하며 '모친과 딸을 A씨 쪽에서 공제받고 아들에 대한 공제를 B씨가 받도록 하면 부부의 결정세액이 모두 0원이 돼 절세혜택이 크게 증가한다'고 말했다.</p>
<p>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무조건 과세표준을 낮추는 쪽보다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