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현대차의 승소라고 볼 수 있어 관련 주가 영향도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다. 당시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 뿐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 소송으로, 5명이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대표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 등이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만여명의 생산직에는 해당이 없다는 것이 골자"라며 "최악의 시나리오인 5조3000억원보다 유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도 "판결 확정을 감안해도 240억원 정도의 적은 수준"이라며 "1심 판결로 노조가 항소한다고 해도 현대차가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노조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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