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방부가 국방부령 제757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오는 21일 첫 신체검사 일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혀 신검 기준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p>
<p>개정된 신검 규칙안에 따르면 선천성 심장질환 판정 기준이 강화돼 지금까지 동맥관 개존증(PDA·출생 전 열린상태이던 대동목과 폐동맥을 연결하는 동맥관이 출생 후에도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는 심장병)은 수술 후 휴유증이 없는 경우에 한해 4급 판정을 내렸으나 앞으로 현역인 3급 판정이 가능하도록 했다.</p>
<p>또 B형 간염, C형 간염, 지방간염, 알코올성 간염 등 만성간염의 경우에도 현행 4급 판정에서 3급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p>
<p>군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면탈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p>
<p>병무청은 부당하게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례를 막는 동시에 군내 사고를 일으킬 만한 대상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p>
<p>또한 병무청은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했다.</p>
<p>정신과 질병, 심신장애자 중 5급 판정 최저 치료경력 기준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8개 항이 개정대상이다.</p>
<p>우울증 병력 등 소지자들의 현역 입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포함됐다. 또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 및 내과의 미주신경성 실신 판정자 등도 앞으로는 현역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p>
<p>올해 징병검사는 오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된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34만6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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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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