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무고 혐의로 구속…현직 첫 사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무고 혐의로 구속…현직 첫 사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서장원포천시장이 성추행 및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14일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서장원시장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오전 10시 30분 8호 법정에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성추행한 적 없느냐",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28일 포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52·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청 안팎에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초 전 비서실장인 김모 씨(56)를 통해 A 씨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하고 추가로 9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성추문 의혹이 퍼진 뒤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서 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