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가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로 오는 2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승인을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 계열사간의 합병 예비인가 승인은 신청서 접수 뒤 6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2012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통합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수차례 검토,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은 14일 중 노조와 협상을 한 뒤 이날 오후나 15일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이달 말까지 노조와의 협상타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진전이 없으면 내달 중 본인가를 신청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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