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처우 개선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도입
[ 백승현 기자 ] 자신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명 ‘파출부’로 통하는 가사도우미가 정식 직업으로 인정되고, 고객 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혁신 분야 고용노동 관련 정책추진 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먼저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상 확대 적용을 위해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방안을 마련한 뒤 노사정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통근버스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황에서 입은 사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부 시뮬레이션 결과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을 확대하면 8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복수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대기업과 달리 통근버스를 운영하기 힘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한 문제”라며 “산재요율 조정, 보험료 부담 주체 등 구체적인 안은 노사정위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과 관련해 고용부는 고용형태 다양화, 고령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장해평가기준 개선, 중복급여 방지 등 그동안 제기돼온 48개 과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위에 상정, 논의할 계획이다.
개인 간 일당을 주고받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 정식 직업으로 양성화하고 4대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가사도우미 시장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비를 받고 소비자 가정에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을 담보받기 어렵고 종사자는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고용부는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에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공급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가사도우미 시장 양성화로 세수가 증가하면 이용자들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로 돌려준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현재 4인가구 기준 면세점이 되는 월급이 188만원 수준이어서 가사도우미 양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보험이 적용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수입이 10%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멀리 보면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처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현재 가사·보육·간병 서비스 종사자가 50만~70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가사도우미 종사자는 15만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하반기에 마련된다. 최근 백화점 등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잇따르고, 경비근로자가 자살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 장해를 유발함에 따라 산재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감정근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해도 참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장치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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