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올해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에 지정돼 관리된다.정부가 정한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이러한 정부의 국민 생활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조달청이 '어린이 안전', '소방안전', '도로안전' 등 9개 안전분야의 122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금년부터 2017년까지 '안전관리품목'을 제조하는 조달업체에 대해 제조 공장,인력,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점검을 통해 계약된 품질규격에 맞게 제품이 생산되는 지를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p>
<p>이를 위해 금년에는 총 47개 제품, 1,065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생산확인 또는 품질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만일 제조시설 등이 부실할 경우에는 즉각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취소되어 입찰참여가 차단되고, 생산제품의 품질이 규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p>
<p>이상윤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나 장비 등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조달물품이 공공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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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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