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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크루즈법 본회의 통과…서비스산업법은 2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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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크루즈법 본회의 통과…서비스산업법은 2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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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30개 중 18개 처리


[ 이호기 기자 ]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일부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지난해 말 ‘부동산 3법’ 등 16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이어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2일 ‘마리나법’ ‘크루즈법’이 처리됐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은 여야 이견으로 또다시 발이 묶이면서 다음 회기(2월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마리나법(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각종 지원책이 담겼다. 적용 대상이 강을 제외하고 바다 주변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돼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시행 시기도 당초 공포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다.

크루즈법(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2만t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카지노는 외국인 승객만 이용할 수 있고 영업도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서만 하도록 했다.

이로써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18개 법안이 처리되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12개 법안이 2월 국회로 넘어갔다. 주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선진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원격진료와 외국어 표시 의료광고,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이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도급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등도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천할 예정이던 특별감찰관(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비리 감시) 후보자 3명도 본회의 의결을 보류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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