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사진:한국정책신문) |
<p>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전환된다.</p>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p>
<p>이번 특별법 주요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p>
<p>식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으로 분산돼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돼 일관성을 갖추게 됐다'며 '특별법 통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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