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코데즈컴바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16억7900만원 규모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자금지급 시기 및 절차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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