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승무원이 '땅콩 회항' 조사서 말바꾸기를 한 것과 관련 위증죄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출연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박 사무장은 "여승무원들 다 그 상황에 대해 본인이 직접 욕설을 듣고 파일로 맞기도 했지만 그런적이 없다고 하더라"며 "이 사건이 잠잠해지면 모기업 회장이 주주로 있는 대학 교수로 보내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해당 승무원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씨익 웃는 모습을 공개해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에 해당 여승무원이 위증죄로 처벌될 경우 받게되는 형벌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기억에 반하는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는 경우도 위증죄에 해당한다. 위증죄의 형량은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자신을 둘러싼 찌라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내 지인으로부터 메신저 연락이 왔는데 나에대한 찌라시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 사무장이 언급한 찌라시에는 박창진 사무장을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승무원과 엔조이를 즐기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료 승무원들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원래 강직한 면이 있다. 동료의식이 강하고 같이 비행하는 승무원들을 잘 챙겨야한다는 의식이 강한 사람. 회사에서 잘나갔던 분이고 과락없이 진급하셨던 분. 어깨만 부딪혀도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는 분이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대한항공 여승무원, 위증죄 확실하네", "대한항공 여승무원, 교수직 때문에 이럴수가", "대한항공 여승무원, 소름 돋는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표정보는데 말이 안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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