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박모씨는 ‘기프트카드가 다량 복제돼 피해를 봤다’며 카드사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다. 해당 카드는 비씨카드가 제작하고 우리은행이 판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발급 후 매매가 가능한데, 유통과정에서 박씨가 5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다량으로 구입한 뒤 복제 사실을 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 기프트카드를 산 뒤 이를 복제한 가짜 기프트카드를 파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박씨를 상대로 조만간 피해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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