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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이어 '난동'까지 대한항공 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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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이어 '난동'까지 대한항공 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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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바비킴(사진:뉴스와이어)
    </p>

    <p>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 42)이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한 대한항공 KE023편에서 난동을 피워 논란이 되고 있다.</p>


    <p>바비킴의 기내 난동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이다. '회항'까지는 아니었지만 항공운항법상 기내난동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p>

    <p>그러나 바비킴의 잘못에는 원인 제공자가 대한항공이었다는 것이다. 일부언론에 의하면 대한항공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처음 발권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를 인정 했다. 비즈니스석을 신청했지만 일반석을 발권 했으며 이는 마일리지 숫자를 잘못 확인해 좌석승급 마일리지가 모자란 것으로 보고 비즈니스석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p>


    <p>함께 동승했던 승객의 인터뷰에서 승객 A씨는 '기내 난동은 바비킴의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처사도 옳진 않았다'고 고 공개했다.</p>

    <p>A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바비킴은 좌석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로 인해 15~20분가량 이륙이 지연됐으며 항공기 이륙 후 바비킴은 와인을 몇 잔 마셨다. 또 바비킴은 취할 정도로 와인을 많이 마셨지만 대한항공 측은 승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취할 때 까지 와인을 계속 제공했다고 하였다.</p>



    <p>이런 대한항공 발권실수가 원인이 되어 술을 마신 바비킴이 취중 실수로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p>

    <p>그리고 A씨는 여러 번 난동에 대해서 승무원에게 요청하였으나 대한항공측의 이해할 수 없는 늑장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p>


    <p>
    • 대한항공(사진:한국정책신문)
    </p>

    <p>이번 바비킴 대한항공 기내난동사건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사건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 불법회항과 관련 국내법 적용에 이어 미국법 적용까지 될지가 주목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쿄협약상 운항중인 항공기는 운항중인 상공에서의 항공운항상 범죄 행위는 국적기의 관할에서 법적용을 받을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다.</p>


    <p>그러나 바비킴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도쿄협약의 재판관할권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항공기 등록국에 관할권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기내 범죄자 소속 국가도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검찰이 조 전부사장과 바비킴의 항공법 관련 연관성에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릴지 기다려진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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